페이지의 공소장만 갖고 방어하긴 어렵다”고 반발해왔다. 정 교수 측은 또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를 예로 들며 “기록 복사가 안 되면 재판 진행이 아예 안 된다”고 말했다. 검찰이 거부해서 법원에 신청하셨네요 기소이후에는 당연히 수사기록 볼수 있는데 검찰쪽이 못 보게 하다니 진짜 양아치 그 자체 발언은 조작된 녹취, 정신이 나간 자기 형이 한 말임이 재판 도중 밝혀졌다. 백주대낮에 거짓이 진실을 대체하는 이런 일이 21세기, 스마트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. 첫째,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. 끝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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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1. 3. 00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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